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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후의 하루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

by 기대어 2023. 12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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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으로 보증료지원제도

 

 

1,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?

전세사기에 취약한 저 소득 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2, 지원대상

파주시 거주 민 19세~39세 무주택청년 [1) ~ 4) 모두 충족하여야 함]

1) [연령]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

2) [주택] 파주시 내 전, 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, 월세 계약 임차인

#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 가능

3) [보험] 2023.1.1.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

#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

#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 [HUG], 한국주택금융공사 [HF], SGI서울보증

4) [소득]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
#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경우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

 

3, 제외대상

1) 외국인[외국국적동포] 및 재외국민

2) [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]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
3) 주택소유자 [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] #배우자 포함

4)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[회사 지원 숙소 등]

5)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 

4, 신청안내

신청기간 : 2024년 12월까지 상시접수 #예산소진 시까지

신청방법 : [온라인] 경기민원 24 통합시스템 [gg24.gg.go.kr]

                 [방 문] 파주시청 청년정책과

#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시청 방문 신청 가능

 

5, 지원내용

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

최대 30만 원 지원

 

6, 신청문의

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

031 - 940 - 8664

 

#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고시공고 [새 소식]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오늘 우편물로 파주시에서 협조 요청의 공문이 왔습니다.

협조 요청의 내용은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파주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하는 취지였습니다. 수신자 중 한  사람인 제게 온 공문을 알리오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신청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할 예정이라 합니다.

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으면 하여 블로그에 올려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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